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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송고일 : 2026-02-13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인하폭인 △휘발유 7% △경유 10% △LPG(부탄) 10%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리터당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 부담도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장으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단계적 조정을 거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인하율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국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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