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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국회, 8개 법률 개정안 통과

    송고일 : 2026-02-13

    새만금 태양광/새만금개발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수소 법체계 정비와 환경·안전 관리 강화, 일부 규제 합리화까지 폭넓게 담았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지역마다 기준이 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하되, 주민참여형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의 명칭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별도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해 법 체계를 분리·정비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 관련 규정을 옮기고, 기존 지원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환경·안전 분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졌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를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연환경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산업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댐 건설사업자가 무허가로 타인 토지에 출입할 경우 적용하던 형벌을 징역·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했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등의 휴업 신고 의무는 30일 이상 휴업 시로 완화했다.

    또한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해 전기산업 대표 단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 상한 기간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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