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사설] 수소법·SMR법은 에너지 전환 ‘밑거름’

    송고일 : 2026-02-13

    [에너지신문] 국회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했다. 우리는 이같은 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분리됐다. 국제기준에 따르더라도 그동안 부지불식간 써오던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분리해서 사용하는게 맞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별 태양광, 풍력 등 설비 이격거리 기준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 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연료전지 등은 수소법으로 이관돼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명확해지고, 제도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SMR 특별법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같은 법개정은 최근 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지침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기업에 우수 평점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RE100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재생에너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이다.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제12차 전력기본계획 수립, 전기요금제 정책 등을 펼치면서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닌 실제적인 국민 토론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에너지정책을 세워나가길 원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이전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 여수연안여객터미널서 가스안전 캠페인 다음 [기자수첩] 안타까움 커지는 LPG충전 인프라 감소

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