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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생에너지 전환, 그 거대한 첫걸음

    송고일 : 2026-02-13

    [에너지신문]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하고 불명확한 이격거리 규제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역마다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기준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고, 이는 결국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하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한 점도 고무적이다. 그간 수소, 연료전지 등이 재생에너지와 혼용되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과 통계 산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은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해 왔다.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비로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방치됐던 갈등을 국가의 책임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갔다.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지자체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법 개정이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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