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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트럼프, 미 온실가스 규제 공식 폐기...기후변화 대응 큰 파장
송고일 : 2026-02-18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인 환경보호청(EPA)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지난 12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 선언했다./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인 환경보호청(EPA)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지난 12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내 환경 정책은 물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위해성 판단’은 차량과 발전소 등 주요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대기 및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09년 EPA가 도입한 규제의 법적 토대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저해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규제를 폐기하는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는 ‘환경보호’보다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미 행정부의 기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미국 내 석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계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압력을 반영한 조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는 과장된 사기’라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글로벌 신뢰 하락 우려
폐기 조치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완화다. EPA의 평가에 의하면 위해성 판단 폐기 시, 연방 차원의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사라져 차량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기후오염 물질이 급증할 수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방어기금(EDF)은 이번 결정을 통해 2055년까지 미국 대기 중 기후변화 유발 물질 배출이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2021년 파리협약 복귀 이후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 폐기는 국제사회에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약화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긴박함과 맞물려 국제 연대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역량 자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산업계, 긍정과 우려 혼재된 반응
미국 산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폐기를 혼재된 시각으로 바라본다.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 경감으로 인해 석탄·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재정적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 배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보고·준수 의무 해소로 운용상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친환경 및 탈탄소 전환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 제기가 크다. 해외 시장에서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각국의 무역 및 투자 심사에서 탄소 관련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차로의 글로벌 전환 추진세에 비해 미국 내 규제 완화는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의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 악몽의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가장 위험한 정책 결정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외 법적 대응과 더불어 시민 행동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법적·정책적 파장 및 국제적 파장 커질 듯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는 국내외 법률 및 정책 체계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친다. 우선 연방정부의 차량 및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사라지면서 각 주별 독립적인 규제 또는 산업체 자체 대응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기후 정책의 단절 및 혼란 가능성을 내포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2021년 재가입한 파리협정 이행 강화를 저해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불이행 문제로 지탄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요국 간 협력체계를 약화시키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무역 조치 추진과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해 일부 주와 기업, 그리고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관련 법적 해석과 규제 적용에 있어 치열한 사법적·정책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재조정과 두 방향의 기로
앞으로 미국 온실가스 정책은 정치적 상황 및 국제 정세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회복적 환경정책이 부상한다면, 폐기된 위해성 판단 복원과 신규 규제 도입 시도가 예상된다. 반면, 계속되는 규제 완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서 이탈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산업계의 경우, 친환경·전기차 중심 전환 흐름에 부응한 혁신과 투자 유도가 절실하다.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탄소 규제와 소비자 친환경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 역시 법률 투쟁, 공공 캠페인 강화, 투자 및 금융시장의 ‘녹색압력’ 확대 등 다양한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및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에 대한 민간·공공 투자 강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 배출 증가 위험과 병존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기는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화석연료 산업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글로벌 협력 약화,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과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균형 잡힌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국가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적·사회적 대응이 향후 미국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과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