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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 ‘제조사 지침’ 의무화… 임의 시공에 제동
송고일 : 2026-02-19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소재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매년 반복되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공 단계의 안전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앞으로 보일러 시공자는 반드시 제조사가 정한 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가스가 고일 위험이 큰 특정 장소에는 연통을 설치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1일,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GC208)을 포함한 가스상세기준 17종의 개정안을 승인하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있다.
제조사 시공지침 준수 의무화
가장 큰 변화는 시공자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경험이나 관행에 따라 제조사 매뉴얼과 다르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공자가 보일러 설치 시 제조사 시공지침을 반드시 따르거나, 제조자로부터 현장 설치 상태 확인을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제조사는 더 정교한 설치 지침을 제공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시공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이에어리어 내 연통 설치 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도 깐깐해졌다. 특히 건축물 지하의 통풍이나 채광을 위해 만든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 내부에는 연통 끝부분(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드라이에어리어는 구조적으로 배기가스가 체류하기 쉬워, 이곳에 연통을 뽑을 경우 실내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중독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상세기준 승인일로부터 3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개정된 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했다.
FE식·FF식 보일러 기준 일원화
보일러 종류에 따라 달랐던 기준도 하나로 모인다. 실내 공기를 사용하는 반밀폐식·강제배기식(FE식) 보일러의 연통 설치 기준을 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식) 수준으로 대폭 높여 부합화했다. 어떤 방식의 보일러를 선택하든 배기가스 확산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일러 설치를 단순한 작업이 아닌, 제조사와 시공사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며 "현장 시공자들은 바뀐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용어 설명
가스상세기준(KGS Cod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세부 사양을 규정한 기술 기준.
단독 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식):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강제로 빨아들이고(급기), 폐가스 또한 외부로 강제로 내보내는(배기) 방식
단독 반밀폐식·강제배기식(FE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보일러가 설치된 실내 공간에서 취하고, 폐가스만 팬을 이용해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
연통 터미널(Terminal): 가스보일러 연통의 가장 끝부분으로, 연소 후 발생한 폐가스가 대기 중으로 최종 방출되는 개구부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 건축물 지하의 통풍, 채광, 방습 등을 위해 외벽 주위를 파놓고 천장을 뚫어놓은 공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