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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재생에너지 설비 보안기준 마련 의무화 발의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이버 공격 취약성을 보강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재생에너지 시설의 디지털 연계 확대로 인한 전력망 해킹 위험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법규는 전력설비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명확한 보안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전기사업법'에 제6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를 신설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 신설 조항의 주요 내용에는 ▲보안기준 마련 의무화 ▲세부 보안 조치 명시 ▲사업자 준수 의무를 담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보안기준에는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인증·암호화 등 통신 보안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주기, 원격 접속 통제, 접근 권한 제한 및 특정 국가의 원격 관리 차단 등의 보안 조치, 그리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사업자 준수 의무에는 전기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위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력망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보강하고,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률안 발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더불어 전력망의 안정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