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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SG 공시 의무화 · 기후금융 활성화 본격 추진

    송고일 : 2026-02-25

    금융위원회./금융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이 ESG 공시 의무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 대기업,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첫째, ESG 공시 제도는 2028년부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기업들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공시 채널은 초기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제도의 안착에 따라 법정 공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부 예측 정보에 대해선 초기 면책(Safe Harbor)이 허용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한다.

    둘째,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크게 확대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자금이 기후금융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탄소 기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과 금융권의 자율적 기후 대응을 위한 정보 인프라도 구축된다. 특히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린워싱 리스크 저감과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시범운영과 현장 피드백 수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적 기후 규제 강화에 대응하며,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향후 관련 산업군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녹색 대전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공시 시작 시점, 적용대상 기업 및 공시정보의 범위(스코프3 등)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시 시기 및 공시 대상과 관련해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예: 자산·매출액이 연결 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채널 및 면책허용 등에 대해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소 공시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되는 것이며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후 외 공시나 톤 당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이나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는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53~61% 감축)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2035 NDC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앞서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24~’30년간 420조 원)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총 790조 원(’26~’35년간)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면서,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며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권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환금융 TF’를 운영하면서 그린워싱 우려 해소 및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함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기후부) 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산업부)’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해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용어 설명

    ㆍK-Taxonomy=한국형 친환경 녹색활동 기준 체계로, 친환경 및 녹색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이다.

    ㆍ금융배출량=금융활동(대출, 투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대상).

    ㆍ스코프3=기업 가치사슬상 발생하는 직접·간접배출 외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하며, 재무적 영향력은 크다.

    ㆍESG 공시=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ㆍSafe Harbor(면책 제도)=제도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예측 또는 추정한 정보에 대해 처벌을 면하는 제도로,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ㆍ탄소회계금융연합체(PCAF)= 금융회사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공개를 위한 국제 민간 협의체로, 세계 약 70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ㆍ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FRS 재단 내 설치된 글로벌 ESG 관련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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