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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영국 CBAM 시행 대비, 민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송고일 : 2026-02-26

    영국 지도/외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2027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관련 하위법령 4건 초안을 지난 2월 10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이 제시됐으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계산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영국 제도의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검증 기관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차별화되어,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기별 탄소 배출량 신고와 탄소비용 납부 체계에 따른 이행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지목됐다.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이재근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 제도를 각기 다르게 구현하면서 업계 이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국과 하위법령 협의를 진행하고, 유사 제도 입법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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