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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특법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재생E 제도개선 환영”

    송고일 : 2026-02-27

    [에너지신문] 정부와 국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일련의 제도개선에 대해 신재생에너지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정책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되고, 관련 제조시설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적용한 발전설비 투자까지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를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업계의 주요 개선 과제로 제기돼 온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가 차원의 기준과 예외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확보의 예측가능성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정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향후 각 에너지원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책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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