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정부, 한전-한수원 UAE원전 중재 '국내 이관' 권고
송고일 : 2026-02-27[에너지신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비용 정산을 두고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전과 한수원에 대해 중재 기구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고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 UAE 바라카 원전 전경.한전과 한수원은 향후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간 공공기관 간 분쟁이 해외 중재기구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중재 진행 시 발생하는 막대한 법률 비용 부담(과도한 소송 비용)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 이관 권고가 수용될 경우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한수원 간 갈등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 지연이 발단이 됐다. 바라카 1,2,3호기 준공이 계획 대비 2~3년 지연됐으며, 4호기 역시 정산 협의 등의 문제로 아직 최종 준공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수원은 공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과 기본 역무 외 추가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했다. 양 사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한수원이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며 적극적인 갈등 해결 의지를 보였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도 "이번 권고를 계기로 양 기관이 갈등에서 벗어나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