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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액법 제46조·47조 개정, 협력이 안전을 완성한다
송고일 : 2026-03-09
▲ 이영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에너지신문] 대한민국의 가스안전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적 검사·감독 체계와 전국 현장에서 묵묵히 안전을 책임져 온 LPG판매사업자들의 노력과 뒷받침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일부 개정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법 상 사업자단체도 가스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LPG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LPG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LPG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공급 방식이 다변화되고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 빠르게 전되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46조·47조 개정 논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자단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재량 규정이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요건 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권한 이양이나 감독권 침해가 아니라 행정 협력 구조를 명문화하는 조항이다. 감독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고 전문 검사·감독 기능은 가스안전공사에 있다. LPG판매사업자 단체는 감독자가 아니라 현장 실행 주체이다.
△ 현장은 이미 책임을 지고 있다
전국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보장보험을 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 가스사고 발생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의 가스사고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LPG판매사업자라 할 것이다. 안전관리는 책상 위 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율안전관리 정착은 시대적 흐름
정부는 민간 자율책임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관리 역시 관(官) 중심 일원화 체계에서 민관 협력형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와 감독에 집중하고 현장 조직은 예방과 밀착 관리에 집중하는 구조야말로 지속 가능한 안전모델이다.이번 액법 개정은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망을 더 촘촘히 완성하자는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
△ 경쟁자가 아닌 공동 책임자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에도 함께 안전을 지켜왔고 현재도 협력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스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동 책임 주체다. 가스안전공사가 98%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 왔다면 남은 2%는 현장 네트워크가 채워야 한다. 그 2%가 채워질 때 비로소 100%의 안전이 완성된다.△ 법은 분리의 장치가 아니라 협력의 틀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47조 개정은 권한을 나누는 법이 아니다. 책임을 함께 지고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며 대한민국 가스안전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법이다.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자율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