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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에너지 등 정유4사 강제수사 착수
SK에너지 정유시설/출처 SK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검찰이 정유4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가격 담합 정황 포착에 따른 수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오전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도 포함됐다.
검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 폭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정유4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3일 만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행정 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 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0.5%~3.0%이나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3.0%~10.5%에서 15.0%~18.0%로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현행 10.5%~20.0%에서 18.0%~20.0%로 상향된다.
특히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사익 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며 중대성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해 국가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