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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서쪽 해역, 최대 1.4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투데이에너지
2026-03-24
태안 서쪽 해역, 최대 1.4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예정지./ 기후에너지 환경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을 최대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군 작전성과 관련한 추가 협의·보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정은 축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중 열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태안해상·서해해상 등 태안군 서쪽 해역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규모는 최대 1395MW(약 1.4GW)이며, 계통 전압은 345kV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다른 7곳의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이뤄진 절차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군 작전성 검토가 일부 해역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보완 조치 완료를 지정의 전제로 제시했다.

지정 대상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쪽 해역 약 234.07㎢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추진 주체는 태안군이며, 사업명은 ‘태안군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소개됐다.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태안 지역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태안군은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기존 사업자와 협력하며 입지를 발굴하고, 발전소 인근에 양육지점을 마련하는 등 계통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 26일 예정)에 따라 향후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단지 지정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정은 향후 중앙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앞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집적화단지 체계를 통해 입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를 추진,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군 작전성·환경영향·어업권 등 이해관계자 조정이 관건으로 남아 있어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 기관 간 협의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력공급 공백 보완과 지역 탈탄소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실무적으로는 군·환경·어업 등 다중 이해관계 조정, 계통 연결을 위한 인프라 확보, 사업자 선정·투자 유치 방안 등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특히 태안 지역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지역이라는 점은 지역경제 전환과 일자리 측면에서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조건부 지정은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이지만, 군 협의 이행 여부와 이해관계자 조정 성패에 따라 향후 사업규모와 속도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후속 보완 이행과 지역 협의 과정이 사업의 실질적 추진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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