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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전량 수출 제한 · 내수 전환... 매점매석 금지
송고일 : 2026-03-27
한화솔루션 여천NCC 공장/출처 한화그룹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나프타 전체 물량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이는 전량 내수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또한 나프타 생산과 사용 등에 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는 27일 0시부터 시행됐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 수요 중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다. 그로 인해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중동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는 나프타 생산과 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정유사 등 나프타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석유화학사 등 사업자는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주간 생산량 대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은 내수로 전환해야 한다. 나프타 전량은 수출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된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이에 대한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활용 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 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용어 설명
나프타(Naphtha) = 원유를 증류할 때 35~220℃ 사이의 끓는점에서 추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NCC(Naph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