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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폐자원 수입 부담 낮춘다
송고일 : 2026-03-31[에너지신문]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던 폐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부담이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알루미늄·폐구리 등 10종 순환자원에 대해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면서, 업계는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완화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SK에코플랜트 웨이블 폐기물 수거 차량 모습.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증금 산출 산식 중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된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폐지 및 고철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이를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 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됐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 부담 완화라는 간접적인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우선,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해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또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을 일부 보완해 수출입자의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명확성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해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