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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측정·보고·검증” 패키지 지원

    송고일 : 2026-04-0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잔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 2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그리고 검증(Verification)을 패키지로 지원해 현장 맞춤형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돕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간접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련 중소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수출경쟁력 및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 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게 최대 4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 지원규모는 약 10억1000만원 수준으로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첫째, 현장 생산공정과 유틸리티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전력량계·유량계 등 계측설비(H/W)를 설치한다. 둘째,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능을 갖춘 S/W 솔루션을 구축한다. 셋째,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검증 및 검증의견서 작성 등이다. 또한 사업은 보조율 70%를 기본으로 하여 현장 맞춤형 인프라 도입을 촉진한다.

    정부 측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EU 시장에서의 비용·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CBAM 본격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프라 지원이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확대 여부와 후속 지원 정책의 연속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계측·데이터관리·검증 역량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방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 전반으로 MRV 체계를 확산시키려면 추가적 재정지원과 컨설팅, 표준화된 보고 템플릿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H/W·S/W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업데이트와 검증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인력·비용 부담이 남아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비 지원방안과 민간 검증기관의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 유지를 통해 수출 저해 요인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탄소관리 서비스·솔루션 시장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인증서 구매 의무화로 인한 비용 상승이 수출단가에 전가될 경우 거래선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와 정부 간 세부 보완장치 협의가 필요하다.

    중기부의 올해 사업은 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초기 대응으로서 현실적·실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상 범위 확대, 지속 운영 예산 확보, 표준화·교육·검증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비용분담 모델과 국제 검증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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