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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 6월부터 서울~진천 구간 시범운영

    송고일 : 2026-04-16

    서울동남권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국토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을 공식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진행되며, 허가를 획득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실제 화물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행은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중부선 고속도로 구간(편도 기준 약 112km)에서 진행되며, 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로 최대 90km/h의 속도로 운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은 평일 주 3회 야간(20:00~05:00) 시간대에 하루 9시간씩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가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되, ’27년부터는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완전 무인화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상반기 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운송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뒤 전주·강릉·대구 등 타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차 측면 /국토부 제공

    자율차 내부 /국토부 제공

    운행 안전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며, 운행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이번 허가 과정은 지난해 2월 공고된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장거리 고속도로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운전자 피로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도로 환경 변화, 비상 상황 대응, 사이버보안 및 노동시장 영향 등 남아있는 안전·제도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 검증과 규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이번 허가가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운송 상용화에 큰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여객뿐 아니라 화물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의 첫 공식 허가로, 6월 서울~진천 구간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연내 지역 확대 및 2027년부터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을 목표로 한다. 향후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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