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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친환경차 기준 개정… 시험기관 명확화
송고일 : 2026-04-17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를 등재 목록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버스 성능 검증을 위한 차대동력계 시험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이 지정됐다.
또한,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도록 규정해 대형 친환경 상용차의 평가 체계를 명확히 했다.
신규 등재 차량도 총 11종이 신규 추가됐다.
전기자동차 부문에는 기아 PV5 프라임과 기아 PV5 라이트캠퍼가 포함됐다. 두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345km, 에너지소비효율 4.3km/kWh 수준의 제원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MASADA 카고와 Mercedes‑Benz EQE 350+ SUV 등 전기 승용·화물차도 목록에 추가됐다.
전기버스 부문에서는 Apollo 1100, 에픽타운, 에픽시티 등 다양한 모델이 신규 반영됐다. 수소전기버스 분야에서도 Apollo 900 H2가 포함돼 친환경 상용차 선택 폭이 넓어졌다.
충전 인프라 운영 기준도 구체화됐다.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하도록 했으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구역 이용 시간도 각각 제한했다.
또한 급속충전기는 40kW 이상 출력 기준을 적용하고, 완속충전기는 40kW 미만 규격을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성능 평가 기준을 최신화하고 시험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고성능 친환경차 시장 확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