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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광물 비축·해외개발 법적 근거 마련…공급망 대응 체계화

    송고일 : 2026-04-17

    [에너지신문]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과 해외개발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핵심 산업과 안보에 직결된 전략광물 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
    ▲ 정부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계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경제·산업·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와 주요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률에는 전략광물의 비축목표나 비축기간 등 핵심적인 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역시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전략 수립과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광물 비축목표와 비축기간을 포함한 비축계획을 국가 핵심자원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해외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위험보증과 손실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과 관련해 법률 내 조항(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 제16조의2,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등)을 새롭게 마련,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략광물 확보를 단순한 자원 정책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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