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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업계,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건의서' 전달
(왼쪽부터)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 판매업계가 집권당인 여당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지원 체계 명확화'와 'LPG용기 재검사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LPG용기 2.5톤 이하 운반 차량 등록제 제외',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및 노후 용기 폐기' 등을 골자로 한 'LPG 판매업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 공약 마련을 위한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 각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각각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 선거 공약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은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명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액법 제46조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LPG용기 재검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LPG용기에 대한 공영제 실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에서 LPG용기 2.5톤 이하 운반차량 제외, 고압가스 판매업소 공인 검사기관 자율검사 실시, 20년 이상된 LPG 용기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LPG 용기 관리와 관련해 각 지자체 준공영제 시행, 26년 이상 경과된 노후 용기 LPG 충전금지 및 페기, 250kg 미만 LPG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 완화,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완화 등이 6.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에 건의된 사항들이 지역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PG 판매업계는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돼 시행될 경우 가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에너지 복지 실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