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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사기관협회,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전문성 · 신뢰성 구축 돌입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왼쪽)과 김민선 한국경영분석연구원 원장이 'LPG 소형 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허가 원가 계산 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LPG 소형 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가스전문검사기관은 지난 40여년 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다만 안전 관련 수수료가 고시를 통해 매년 제시되는 다른 분야와 달리 현재 검사 비용은 검사기관과 가스 충전·판매 사업자 등 검사 신청인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결과 검사 물량과 비용을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객관적인 검사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가 계산 전문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기초 조사, 현장 공정 시간 실측 및 용기 규격별 작업 특성 등을 반영해 LPG 용기에 대한 적정 검사수수료를 산정한 바 있다.
운반을 앞둔 LPG 소형저장탱크가 정렬해 있다./신영균 기자
주요 연구 결과로는 20kg LPG 용기의 경우 현재 2만 500원에서 2만 6,678원이 더 적정하고 LPG 용기 재검사는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 공정이 결합된 복합 원가 구조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이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적정 검사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특정설비 분과 회원사 요구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는 재검사 과정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등 주요 비용 요소에 대한 자료 검토와 실제 검사 현장 조사를 통해 종합·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기간은 5월 1일부터 3개월로 9월 이전에 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절차는 연구수행 기본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법규 검토, 검사 현장 방문 및 회원사 대상 현황 파악, 적정 검사수수료 산출 등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용량별 0.5톤 이하, 0.5 톤 초과~1톤 이하, 1톤 초과~2톤 이하, 2톤 초과~3톤 미만 등 LPG 소형 저장탱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레인 밸브 및 맨홀 유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재료비, 노무비, 전처리, 법정검사, 기밀시험, 부속품 조립, 각인 타각, 가스 주입 등도 해당된다.
협회는 향후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검사수수료를 제시해 LPG 소형저정탱크 재검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재검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에 검사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며 "이번 연구가 관련 기관과 업계는 물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