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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 초과 주유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추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영상회의실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연 매출액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비롯해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사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 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 사랑 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LPG 충전소도 주유소와 동일한 사항이 적용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