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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 위반, 생산‧수입단계-1곳, 유통-40곳 적발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사업자의 품질위반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사 등의 단계에서는 1곳이 적발된 반면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서는 40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3월말까지 올해 1분기동안 생산 및 수입단계와 유통단계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수입단계의 경우 인천에서 1곳을 적발했다.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총 6545건의 검사를 실시해 40건이 적발됐다. 지역벼로는 경기도가 가장많은 1181건 중 15건이 품질기준을 위반했으며 대구가 6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북이 4곳이었으며 충북과 충남, 전남이 각 3건, 부산과 인천 등 2건, 광주광역시와 전북이 각 1건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말까지의 검사에서는 전북지역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2곳이 적발된 가운데 유통단계는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건, 경북 5건, 경남 4건, 서울과 대구, 충남, 전북 등이 3건, 강원도와 충북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전 주유소 보관 제품에 대해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제품 교체여부 등을 컨설팅하는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