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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LPG품질위반, 울산에서 또 나왔다

▲ 석유관리원 직원이 LPG충전소를 방문해 자체 제작한 용기를 통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SK가스, E1 등 LPG수입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LPG품질검사에서 울산 소재 한 석유화학사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누출 여부를 LPG사용자들이 감지토록 하는 부취재 주입 과정에서 황분을 과다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단계에서는 지난 2021년 울산 소재 대한유화와 SK에너지 2곳에서, 지난해에는 인천 소재 SK인천종합화학에서 LPG품질위반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들 기업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개선권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3월 말까지 실시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LPG수입사, 정유사,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총 64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1건이 적발됐다.
겸업과 LPG자동차 충전소 1900개 등 유통단계를 대상으로 한 LPG품질검사는 925건의 검사가 실시됐으며, 경북 지역에 있는 LPG충전소 1곳이 품질위반으로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치솟는 기름값 인상에 따라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데 이어 LPG에 대해서도 5월부터 10%에서 25%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6월말까지 두달간 리터당 31원을 내려준 바 있다.
충전소 등 유통단계에서는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연장 조치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품질위반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LPG품질 위반을 근절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행보다 엄중한 처벌과 위반업체 공표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위반업체의 이의신청 등 이해관계보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제품을 사용한 차량 운전자의 권익을 더 강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정량검사에서는 88건의 검사가 이뤄졌지만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검사를 위해 석유관리원은 자체 개발한 차량을 통해 유량계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인 1.5% 즉, 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한 경우 무게 측정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량 미달로 최종 판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LPG차량용 부탄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10mo1% 를 추가 혼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과 11월 간절기에는 최대 25mol%의 오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이 기간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