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영농형 태양광, 법적 기반 마련...농가소득·탄소중립 모두 잡는다

에너지신문
2026-05-07

[에너지신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위기의 농촌 경제를 살리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 정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연 960만원 수준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촌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민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 자격을 가지며 최대 30년 간 발전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책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특히 타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를 유지,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민 보호 조항도 보강됐다. 임차 농민의 갱신권 보호 및 임대료(차임)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돼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

이번 법안은 경제적 이득과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서왕진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앞서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농작물 경작과 발전 수익을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