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진단] 청주시 LPG 폭발 사고, 음식점 업주 불구속 입건

투데이에너지
2026-05-14
[진단] 청주시 LPG 폭발 사고, 음식점 업주 불구속 입건

LPG 폭발 충격으로 승용차가 전복되고 건물 등이 파손돼 도로에 잔해가 널려있다./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달 13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가 전복되고 인근 아파트 유리창문이 파손될 만큼 폭발력이 매우 컸다. 경상자도 16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식당 업주인 77년생 남성은 원래 족발을 판매하다가 중식으로 업종을 변경 후 전날 첫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존에 족발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중식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가스 설비를 일부 증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에서 회수한 가스 시설 일부를 정밀 감정한 결과 튀김기 연결을 위해 사전에 설치한 호스 중 일부에서 막음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이번 사고를 감정한 결과 가스 배관 마감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는 식당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업주는 폭발 사고 전날 영업을 마친 후 조리 기구 밸브만 잠그고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새로 시공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스 호스를 설치한 시공업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한 뒤 불구속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업체 대표가 지난달 10일 사고가 발생한 식당에서 조리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 중 가스 호스 1개를 제대로 마감 조치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정식 수사 착수... 시공업체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피해 보상' 주요 현안... 이번 사고 피해 접수 600건 이상

가스 공급자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액법에 '가스 공급자는 가스 시설이 안전한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 후 충전해야 한다'는 '공급자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스 시설에 LPG를 새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충전할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 이에 가스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PG 폭발 충격으로 건물 등이 파손돼 도로에 잔해가 널려있다./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현재 이번 사고는 피해 접수만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공급업체와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은 각각 대물 50억원과 5억원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업체도 3억원 규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다만 파손 복구와 영업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만 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스 업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 파산 신청할 경우 업체 대표 개인 돈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가스 업체 대표가 악의적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청주시가 보상 주체는 아니더라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LPG 사고 44건 중 취급부주의는 1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 취급부주의는 11건, 공급자 취급부주의는 5건으로 나타났다. LPG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점유율은 2020년 53.1%에서 2024년에는 69.6%로 상승했다. 특히 전체 가스 사고 중 폭발 형태 사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이 가운데 75%는 LPG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가스 사용자와 공급자 취급부주의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