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한전·한수원 K원전 수출국 통합 관리한다
송고일 : 2026-05-15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그간 국가별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원전 수출체계가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효율화 방안’을 크게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우선 ‘즉시 조치 방안’에 따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대외협상은 한전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사업개발·투자·금융 등)과 한수원의 강점(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등) 등 양사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 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원전 수출체계 개선 내용 /자료=산업부 제공
아울러 산업부는 ‘연내 추진 방안’으로 ‘원전수출진흥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한전-한수원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정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양사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