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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노후 공동주택 방문 '굴착공사 사전 신고 의무' 집중 홍보

    송고일 : 2026-05-16

    서울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굴착공사 관련 사고가 총 3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건인 75.7%가 미신고 사고였다. 지난해 5월 서초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신고 굴착공사 사고로 인해 약 2,249세대가 가스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재건축이 예정된 노후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굴착공사 신고'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 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코원에너지서비스와 합동으로 재건축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굴착공사 시행 전 사전 신고 의무, 도시가스 배관 위치 확인 절차, 굴착공사 중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등을 집중 안내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가 노후 공동주택을 방문해 관리인을 대상으로 굴착공사 신고 제도를 안내하며 가스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제공

    굴착공사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공사하는 경우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돼 굴착공사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각종 시설 정비공사가 증가하며 굴착공사 관련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굴착 전 신고와 배관 위치 확인만으로도 대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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