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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재생E 우선 접속’ 분산법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다
송고일 : 2026-05-19[에너지신문] 수년째 이어져 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계통) 접속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공익형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송·배전설비 이용 체계는 '차별 없는 이용'과 '선착순 접속'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사업조저 거대 자본이 투입된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무한정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참여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전력 계통 포화 현상으로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해 수년 이상 접속이 지연되는 등 구조적 병목현상이 심화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은 소외되는 모순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선착순 원칙은 뼈대로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력망에 먼저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도의 남용이나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우선 접속 대상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명확화했다.
안호영 의원은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참여한 공익적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연결해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조적 불이익 해소를 통해 계통 접속 단계에서 고질적인 대기 정체에 시달리던 소규모 주민 참여 사업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소 주변 주민과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장기간 '계통 고립'으로 고통받던 지역 재생에너지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