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RPS 폐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경쟁입찰 전환 성큼

    송고일 : 2026-05-21

    경기도 최대 규모 ‘직접 거래’ 태양광 발전소(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동서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1월 8일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정호 의원 측에 따르면 RPS는 대규모 발전사(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2012년 의무 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간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발전사들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투자보다 외부 구매(REC),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고,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보급 의무를 기준 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 운영되던 REC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정부가 사전에 입찰 물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신규 재생에너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 납부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급대체이행' 조항이 있는 데, 대체이행 상한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넥스트그룹은 지난 2월 27일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라는 주제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편 보급 의무자의 이행방식 종류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현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 특히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해온 발전단가 하락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성할 수 없고, 특정 발전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방향 차액정산제도(two-sided CfDs)는 이론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수익 흐름을 안정화해 금융비용을 낮추어 재생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키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를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와 연결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목표의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이전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중심 맞춤형 안전 교육' 확대 다음 서부발전, IBK기업은행과 협력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