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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한국의 NDC 상향③ - CCfD와 전환금융 지원 

    송고일 : 2026-05-25

    CCfD와 전환금융은 기술적· 금융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핵심 지원 수단이다. /이미지 AI 생성

    [글 싣는 순서]

    ① 업계가 짊어진 비용·기술·인프라 삼중고 ② 수소경제 공급단가·인프라, 산업 원가 바꾼다 ③ CCfD와 전환금융, 누가 어떻게 지원받는가 ④ 수소도시·수소환원제철·연료전지 클러스터 ⑤ 글로벌 경쟁전략,수출·인증·공급망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은 산업계에 전례 없는 전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도입된 탄소 차액계약제도(CCfD,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와 전환금융은 기술적· 금융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핵심 지원 수단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CCfD와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대전환을 재정적·제 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후금융의 핵심 기둥이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 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2035 NDC를 확정하면서, 민간 기업이 막대한 비용 리스크를 극복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두 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최근 2035년 NDC 목표를 53~61% 감축 수준으로 확정했 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은 공정 전환(수소환원제철 등)과 연료 전환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나, 탄소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CfD는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고, 탄소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CCfD의 목적은 첫째, 탄소가격 불확실성 해소이다. 이는 미래의 배출권 시장가격 변동성을 제거하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장기 저탄소 기술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초기 한계비용 보전이다. 기존 고탄소 공정을 친환경 공정(예: 수소환원제철, 바이오 정제 등)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높은 운영 및 설비 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을 통한 실물경제의 녹색 대전환 지원이다. 이는 이미 완벽한 친환경 단계에 도달한 '녹색 산업' 뿐만 아니라, 현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탄소 감축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다배출 업종이 저탄소 공정으로 원활히 이행할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 자금 단절(Financing Gap)의 방지이다. 기후 금융이 순수 친환경 산업(태양광, 풍력 등)에만 몰려 고탄소 산업군이 금융 시장에서 소외되고 급격히 도산하는 리스크를 방지한다.

    지원 대상 기업과 가이드 라인

    지원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난감축 (Hard-to-Abate) 산업군 기업으로 기술 전환을 하고 싶어도 탄소 감축 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대형 다배출 기업이 중심이다.

    주요 타겟은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하려는 철강 기업, 친환경 원료 공정으로 전환하는 석유화학 기업, 대체 원료(슬래그 시멘트 등) 공정을 대규모 도입하는 시멘트 및 정유 업종 기업이다. 또한 전환금융탄소 감축 경로를 보유한 모든 다배출 중소·중견·대기업, 국가 NDC 목표와 정합성을 이루는 신뢰성 있는 ‘탄소 중립 이행 계획(Transition Road map)’ 을 수립한 기업들이다.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 전환 외에도 공급망 탄소 규제(CBAM 등)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핵심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지원 조건(Supporting Conditions)은 기업 간 유효한 감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잠재적 업체 간 '경쟁 입찰' 혹은 국가 산업 기여도를 고려한 ‘정부-기업 간 개별 협상’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한다.

    CCfD, 미래의 배출권 시장가격 변동성 제거

    전환금융, 실물경제의 녹색 대전환 지원 조달

    탄소 다배출 업종의 연착륙 돕기 위해 도입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사전 합의된 ‘행사가격 (Strike Price)’과 ‘배출권 시장가격 (Market Price)’의 차액을 매년 정산받 거나(시장가격이 낮을 때),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호 보전 조건이다.

    사후적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 (MRV, 측정·보고·검증)가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차액이 최종 지급된다. 기업이 임의로 정한 목표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환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

    5월 현재 현황을 보면, 정부의 대규모 기후금융 로드맵 가동금융위원회는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총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기존 2030년까지의 계획(420조원)을 시의성 있게 대폭 확대한 수치이다.

    지원 방법은 고정가격 보장으로 정부와 기업이 ‘행사가격(Strike Price)’을 설정하고, 실제 배출권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한다.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 성을 높여준다. 이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26~’30년)부터 본격 연계될 예정이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친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는 고탄소 배출 중이지만 저탄소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활동이다. 지원 대상은 고탄소 배출 기업으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는 즉시 포함되기 어렵지만 탄소 감축 노력을 하는 철강, 시멘트 등 다배출 업체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기후금융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배분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저탄소 설비 도입을 위한 전환채권(Transition Bond)을 발행,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등이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며,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게획이다.

    기업은 ‘기후 전환 금융 가이드라 인’에 따라 신뢰성 있는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있다.

    CCfD의 법제화 및 시범 사업 안착

    정부 주도로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형 CCfD 시범적용 및 운영방안’이 체계화됐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금을 전액 기업 탈탄소 지원 기금으로 환원하는 연계 인프라가 가동 중이다. 전환금융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Taxonomy)를 여신(대출) 분야에 수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현장에 보급되어 정착됐다.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공동 시행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와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탄소배출량 플랫폼’을 통해 다배출 기업들의 리스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CBAM 등 규제 대응은 유럽연 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RE100 요구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수출 주도형 다배출 대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원가 상승 리스크를 금융이 흡수해주기 때문이다.

    민간 기후 투자 마중물 효과(Leverage)도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저탄소 혁신 기술의 높은 재무적 위험을 CCfD와 보증 제도로 흡수해 줌으로써,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던 민간 시중은행과 VC, PEF 자금이 고탄소 산업의 대전환 프로젝트로 강력하게 유입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선언적 목표에 그치기 쉬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제 산업 현장의 설비 교체와 기술 상용화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감축량’으로 전환하여 2030 및 2035 NDC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과의 시너지

    전문가들은 제4차 계획기간(2026~ 2030) 동안 국내 배출권 시장의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정부가 도입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 (K-MSR) 등이 정착됨에 따라 탄소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CCfD를 통한 정부의 재정 부담(차액 보전액)을 장기적으로 줄여주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순수 녹색 금융을 넘어 ‘전환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활성화 및 공시 의무화 인프라가 강화되 어, 한국형 전환금융 상품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매력적인 기후 투자처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방정부·공급망 중심의 낙수효과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심의 초기 저탄소 기술 축적이 끝나면, 전환 금융 자금의 공급 방향이 지역 산업단지및 중소 제조 협력업체 생태계 전반으로 넓어질 것이디. 정부가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 기업에 투입하기로 공언한 만큼, 고탄소 산업 밀집 지역(울산, 포항, 여수 등)의 지역 경제 체질 개선과 맞물려 강력한 국가적 낙수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 용어설명

    탄소차액계약(CCfD) =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와 장기계약을 맺

    고, 배출권(또는 탄소) 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Strike Price)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투자 리스크(탄소가격 변동성) 를 제거해 대규모 설비투자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 이미 다배출 상태인 산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이 저탄소 공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순수 ‘녹색’ 프로젝트뿐 아니라 전환 경로가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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