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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송고일 : 2026-05-25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재정경제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7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VAT 10% 포함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이 적용된 조치가 유지 중이다. 인하율로는 각각 15%와 25%다. 경유는 산업과 물류 등에 필수적인 유류라 휘발유 대비 더 큰 인하 폭이 적용됐다.
유류세 인하 기간과 인하율/재정경제부 제공
앞서 지난 3월말 정부는 중동 전쟁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그 결과 3월 27일 0시부터 인하율이 휘발유는 7%에서 15%로 확대되고 경유는 10%에서 25%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65원, 87원이 인하됐다.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도 당초 4월 말에서 5월까지 한달 연장됐다.
그로 인해 '2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적용 시점인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 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사업자는 수송용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2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는 리터당 1923원으로 결정되며 '1차 최고 가격' 대비 각각 리터당 210원 상승했다. 특히 '2차 최고 가격' 대상 유종에는 어민들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말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간도 6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부탄 유류세는 기존 리터당 20원 가량 인하에서 31원이 추가로 내려가게 돼 리터당 총 51원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프로판은 탄력세율 최대 폭으로 이미 30%가 인하 중이다.
프로판 국제 가격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톤당 545달러에서 750달러로 205달러나 올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프로판 국내 가격은 kg당 1,213원에서 1,263원으로 50원 상승했다. 부탄은 톤당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260달러 올라 국내 가격은 kg당 1,571원에서 1,621원으로 50원 상승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했다.
■ 용어 설명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첫 시행은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작됐다.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