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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관망 실시간 관제 체계…“위험징후 즉시 대응”
송고일 : 2026-05-27[에너지신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에너지 복지의 핵심으로 LPG배관망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주로 설치된 LPG배관망은 용기나 소형저장탱크 대신 도시가스와 같은 배관망을 설치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PG사고를 낮추기 위해 마을단위를 시작으로 군단위, 읍면단위로 그 대상으로 넓혀왔다.

▲ LPG사업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안전정보센터의 내부 모습.■ 농어촌 에너지복지 핵심 떠오른 LPG배관망
연료 공급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사용 편의성도 높아 기존 개별 LPG용기 방식에 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무거운 LPG용기를 직접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생활 편의 향상 효과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산업통상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LPG배관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충남 천안 성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2014년에는 9개 마을, 2015년 35개 마을, 2018년까지 모두 117개 마을, 이후 2019∼2023년 184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LPG배관망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해 오던 중 2024년 4월 LPG배관망사업단 명칭을 한국LPG사업관리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10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 등 3개군을 우선 대상으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진행시켜 2단계에는 강원도 양구, 인제, 경북 영양 등 3개군, 3단계로 강원도 철원, 남해, 울진, 울릉, 신안, 진도, 완도 등 총 13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3만9853세대에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게 됐다.
이후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동안 총 5267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시설개선에 나서게 되면서 긍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선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어쨌든 도심 외곽, 농어촌 등의 지역에 LPG배관망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LPG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LPG배관망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LPG배관망 시설 확산 속도에 비해 사후 유지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가스공급자에게 부여돼 있지만 상당수 의 사업자가 기술적·재정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전문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정기점검 역시 최소 법적 기준 충족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

▲ 제조소 보일러실 가스누출 점검.■ ‘실시간 안전관리’가 핵심 포인트
전국적으로 LPG공급시설이 확산되고 시설물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LPG사업관리원은 지난 2019년부터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LPG사업관리원은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관제), GIS 기반 형상관리, LPG공급사 및 시설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및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LPG배관망 안전정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충북도, 경북 영양, 청송, 성주 포항, 강원도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삼척, 경기도 가평, 경남 남해, 전남 신안, 진도, 전북 장수, 남원 등 22개 지역에 총 6만여세대의 배관망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은 충북과 경북, 제주, 강원도 등 약 3만 2000여세대를 대상으로, 군단위 시설은 총 11개 지자체 2만 70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LPG사업관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는 단순 현장점검 수준을 넘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안전관리 방식과 차별화된다.
LPG배관망 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 지자체를 비롯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LPG사업관리원은 각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공급사 등과 긴급상황시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발생시 초동조치와 즉각적인 대응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GIS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 관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 LPG사고 잠재 위험요인 상존…법정검사만으로 한계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관련 현행 법령에 따르면 LPG배관망 시설은 연 2회의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통해 시설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부분 합격 처리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다 세밀한 예방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배관망 특성상 사고 위험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외부에서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관 부식이나 이음부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LPG저장시설 역시 내부 압력 이상이나 밸브 고장, 미세 누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접부 이상이나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설은 작은 사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될 경우 지면에 머무르며 폭발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사고는 대부분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단순 법정검사만으로 사고 예방에 한계가 따르며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매몰된 LPG배관 밸브 박스를 점검하는 모습.■ 경북도, 20개 시·군 배관망 안전관리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경상북도는 관내 20여개 시‧군 LPG배관망 구축지역 218개소에 대해 LPG사업관리원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상주시와 울릉군은 제외돼 있다. 경북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시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현장 관리자의 경험과 수기 점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량 장착형 및 휴대형 지하매설배관 가스누설 탐지기를 활용해 배관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맨홀을 개방해 내부 상태를 확인한다.
또 저장시설의 경우 내부·외부 가스누설 여부는 물론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경북도가 추진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배관 위치와 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와 구조, 연결 상태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시설 관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 배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 GIS 기반 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사고 발생 지점을 즉시 확인하고 위험 범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GIS 기반 관제체계는 안전관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통합관리 시스템은 단순 사고 대응뿐 아니라 예방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배관 노후화 정도와 점검 이력, 이상 발생 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위험시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LPG사고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정책 방향을 서둘러 전환하는 계기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LPG배관망은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