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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고시

    송고일 : 2026-05-29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 중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고시를 2026년 5월 29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기열에너지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자연열을 히트펌프의 냉동 사이클, 즉 압축·응축·팽창·증발 과정을 통해 변환해 얻는 에너지를 뜻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하는 공기-물(Air to Water) 방식의 히트펌프여야 하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가 기준 출수온도 55℃ 조건에서 3.3 이상이어야 하되, 지역별 기후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해 최종 기준이 결정된다. 보정계수는 기후가 가장 추운 중부1 지역이 1.1로 가장 높고, 중부2는 1.0, 남부는 0.95, 제주는 0.9가 적용된다. 또한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어야 하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750 이하인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 한다.

    성능 측정은 유럽연합 표준규격 EN 14825를 따르며,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GS 코드(가스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번 고시를 근거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 대상 기준·지원 조건·추진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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