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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불법 야적퇴비 특별점검 실시
송고일 : 2026-05-29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앞줄 가운데)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야적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오는 6월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와 녹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마철 이전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팔당호에 유입되는 56개(약 700km) 지류와 지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총 161개소에서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수거 요청 및 덮개 설치 등 계도 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계도 조치 이후에도 미조치된 38개소의 공유지 내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장마철 이전까지 모두 수거되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민이 하천·제방 등 공유지를 불법점용하여 퇴비를 쌓아 둘 경우 하천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퇴비 소유주는 이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퇴비 또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덮개를 덮거나 (간이)퇴비사 등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에서 퇴비소유주에게 야적퇴비를 적정 보관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퇴비 관리를 위해 비닐 덮개를 제공하는 한편, 강우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방법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적정보관하지 않거나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이후에도 이모작 등 가을철 농번기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진행해 연중 지속적인 퇴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의 녹조 예방 등 수질보호를 위해서 퇴비의 즉시 사용과 야적퇴비 적정 보관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야적퇴비 수거에 총력을 다하여 팔당호의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