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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논란

투데이에너지
2025-10-10
[이슈]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논란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추진 중인 변전소·태양광·육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 부재, 환경영향평가 회피, 이격거리 규정 완화 등 다수의 법적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금도 신재생발전 주민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암태 남강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동의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517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햇빛연금, 실질적 보상 되지 못해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에게 월 4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관 훼손, 토지가치 하락, 발전시설의 소음과 안전 문제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신안군의 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지급 기준이 거주지 중심으로 산정돼 실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변전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안군은 사업 허가 이후에야 지원 방안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주민 동의 절차 무시 의혹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주민 동의 절차의 부재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 전에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변전 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는 발전사업자가 사업 착수 전 주민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한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역시 발전시설 허가 시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 또는 "사업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군과 주민이 공동 출자·지분 참여"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지분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신안군은 주민 지분 참여 요건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105.9MW 규모의 그린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형식상 4개 사업자로 나뉘어 제출됐지만, 사업명은 '비금 태양광 1호~13호'로 통일돼 있다. 실제로 여러 구역에서 동일한 시공 사업자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정황도 포착됐다.

주민들은 이것이 사업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정 완화 논란

육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규정 완화 문제가 제기된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는 "주택 10호 미만"의 경우 1,000m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6항은 군수 재량으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주민들은 이 조항이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격거리 규정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햇빛연금, 진정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전환해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손용권 대표는 10월 4일 서명회에 참석해 "언론과 정부, 지자체에서 선전하는 햇빛연금은 실제 피해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주민이 실질적 권리와 수익을 보장받는 진정한 참여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농어촌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가 다른 농어촌 지역의 롤모델이 되면서, 유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주민 동의와 환경 보호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개발만 앞세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비금도 주민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 전반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증받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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