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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탱크 폭발 원인은 안전장치 미작동"
15일,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월례회
이기용 이사장이 연합회가 추진하는 고압용기 보관범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장탱크 외조가 파열되면서 상판이 공장 옥상으로 날아가 며칠 뒤에 발견됐다. 뒤집혀 있는 외조의 철판은 찢어져 있었으며, 상판 가운데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미작동해 그대로 남아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15일 경기도 시흥시의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의한 후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월례회에서 한 참석자는 “지난 5일 발생한 질소저장탱크의 폭발은 외조가 파열, 날아가는 등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해 2개 공장을 반파시켰다”면서 “내조와 외조로 이뤄진 초저온저장탱크의 경우 1차 스프링식 릴리프밸브, 2차 파열판식 안전밸브 등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 참석자는 또 “해당 질소저장탱크는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외조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나서 하루속히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장치 미작동이 원인이라면 정부는 물론 질소저장탱크제조사인 B사가 나서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교체 등을 통해 향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몇몇 조합원들도 평소 안전 점검을 통해 저장탱크 외조 파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장치 미작동이라면 결국 제품 결함으로 결론을 내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가 제품검사를 한 자료를 통해 어떤 방식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의 가장 중요한 부속품인 파열판(Rupture Disc)의 재질과 두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월례회 참석자들은 저장탱크 내조에서 액화질소가 누출, 진공단열 공간으로 이뤄진 내조와 외조 사이로 흘러들어와 기화되면서 압력이 급상승해 결국 외조가 파열된 것 아니냐고 추정했으며, 저장탱크 외조에 성에가 끼는 등의 전조증상은 없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그러한 증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고압용기의 저장 및 보관 범위 확대 등 고압가스 운반기준 개정 추진, 고압가스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 및 각인기준 완화 등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고압가스충전업체 간 분쟁을 해소하는 데 있어 선도산업 이성철 부회장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