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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처에 지원한 소형LPG저장탱크 관리주체 명확화 나서
소비처에 지원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SK가스, E1 등 LPG공급사를 비롯해 임대 충전소들이 가스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원한 소형LPG저장탱크 관리주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혹시 모를 사고 시 소형탱크 소유주와 가스공급업체 간 책임소재가 모호해 질 수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LPG저장탱크의 소유주체는 상황별로 다양하다. LPG수입사·충전소·벌크판매사업자들이 지원하는 사례를 비롯해 소비자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SK가스, E1과 같은 주요 가스기업과 충전소 등은 벌크판매사업자에게 소형탱크를 지원하기도 한다. 상위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부 유통단계인 벌크판매사업자들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윈윈하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이따금씩 발생하는 가스폭발 사고로 경각심이 생기고 있다. 지원한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외관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임차인이 하 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인은 가스공급 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소유권과 관리주체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어 관리 소홀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법적 점검,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탱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지만 안전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점이 무의미해 진다”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쌓는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