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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산단 신재생E 구축, 규제 문턱에 중소기업 '울상'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중소기업들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규제에 막힌 중소기업 직접전력거래
이 최고위원은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나머지 13개 산단도 현재 구축 중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 계약전력 기준이 300KW로 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100KW 완화 또는 철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이 허용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목표로 하는 산단 입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직접 전력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300KW라는 높은 계약전력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업 경쟁력"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업들의 최대 경쟁력"이라며, 산단 내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대단위 발전소나 일부 대기업만이 충족할 수 있어, 산단 RE100 실현과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전력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수출 친화적 산단 구축을 위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탄소중립 산단 대표 모델 구축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15개 산단에서 태양광 130.13MW, 기타 신재생에너지 53.35MW 등 총 183.4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