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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RE100 산단, 영남권에도 추진 시급"
김정호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RE100 전환 가속화를 위해 영남권에도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RE100 산단 구축의 핵심 에너지원인 태양광 사업의 더딘 진행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100 산단의 현실: 높은 잠재력 대비 낮은 태양광 설치율
RE100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2025년 10월 '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와 추진 계획을 마련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단 조성에 착수,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 산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의 태양광 잠재량은 4.7GW에 달하지만, 2024년 6월 기준으로 실제 설치된 용량은 0.8GW에 불과해 17%라는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법적 근거 미약, 사업 추진 지연 등 여러 장애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호 의원실 제공
발목 잡는 규제와 낮은 인센티브, 태양광 사업의 이중고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임대 기간' 문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은행 대출이나 보증 보험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은 10년 단위로 2회 연장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률 간 임대 기간 기준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 재산 관리 규정 또한 최대 10년 임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국공유지나 유휴 부지 활용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3MW 이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동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3MW 초과 시 REC 1.0, 3MW 이하시 REC 1.5가 적용되는데, 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약 11%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여 대규모 용량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설치하는 '쪼개기 발전' 방식을 택하는 실정이다.
범부처 차원 특별법 제정으로 속도 내야
김정호 의원은 발전사업 허가, 산단 입주 자격, 임대 기준, 개발행위 허가, 의무화 및 REC 인센티브 등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전기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국토계획및이용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 및 고시, 시행령에 흩어져 있어 일괄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발의된 'RE100 산단 특별법' 또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풍력 설비 확대와 더불어 간헐성을 보완할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관련 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026년부터 조성될 RE100 산단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원전 및 해상풍력발전 추진, 주요 기간산업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영남권에도 RE100 산단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