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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국산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정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국산 장비 활용 확대와 중고 장비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해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여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 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7월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