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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자료] 불법 석유 유통 5년간 1406개소 적발…SK에너지 최다, 반복 위반도 심각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국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총 1406건의 석유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되며 소비자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K에너지 소속 주유소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동일 사업장의 반복 위반 사례도 160건을 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유형 중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차량 손상,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세희 의원은 매년 평균 280개의 주유소가 단속되는 현실은 석유제품 유통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SK에너지 소속 주유소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의 적발 건수를 합치면 전체의 71.4%에 달해 주요 정유사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9개소(19.9%)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했다. 2회 적발 주유소가 134곳, 3회 이상 적발 주유소는 2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 동안 무려 6회나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리·감독 체계가 단절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 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유사 본사의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