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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수요 잡고 태양광 보급 늘린다...'REGO' 카드 꺼내 든 정부
[에너지신문] 정부가 자가소비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증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용 태양광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더하는 동시에,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된다. 발급된 REGO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RE100 이행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용 태양광의 경제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이 주된 효과였지만, 앞으로는 인증서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RE100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자형은 10kW 이상 규모의 자가용 발전설비 가운데 2022년 이후 설치 확인을 받고 REMS와 연계된 설비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개를 선정한다. RE100 수요기업도 최대 40곳을 모집, 인증서 거래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서는 1MWh당 1REGO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거래는 주간 현물시장과 장외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전문 중개사업자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시작된다. 기후부와 경기도, 에너지공단은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의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3kW급 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REGO 발급·거래 실증에 나선다. 발전량 데이터 수집과 인증서 발급, 판매 및 수익 배분 체계까지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인 국제 I-REC, 미국 SREC, 일본 J-Credit 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 RE100 운영기관인 CDP와 협의를 마쳐 국내 REGO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RE100 참여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