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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가스신문
2026-07-23
김제시,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김제시는 LPG사업 허가기준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김제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제시는 지난 20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LPG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김제시 LPG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인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 가운데 LPG충전사업,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정의했다.

또한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조례 적용 범위를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로 규정했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또는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제4조(허가기준)에서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향후 허가 신청 시 시설기준과 입지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 요건은 별표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허가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허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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