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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조치 최종 발표

투데이에너지
2026-07-24
미·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조치 최종 발표

美, 강제노동 생산제품과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과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6월 제안된 관세부과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네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조치의 핵심은 국가별로 적용되는 추가 관세율을 달리한 점이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일부 경제권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기준선보다 낮을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 또는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존 MFN 관세율이 기준선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로 유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른 그룹에는 기존 MFN 관세에 10% 또는 12.5%를 더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일부 국가는 6월 제안 때보다 낮은 수준(12.5%→10%)으로 재분류되기도 했다. 해당 관세조치는 글로벌 10% 관세 조치의 만료 시점인 7월 24일 00:01(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기존 한미 통상합의의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련 시점에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핵심 쟁점은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의 총합이 특정 수준(예: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최종안은 품목별·국가별 예외를 두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전략적 품목이나 원자재 일부에는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후속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통상 리스크가 남아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입 기업의 품목별·국가별 비용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관세 합산 방식과 품목별 예외 규정은 기업의 공급망 전략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통관·원가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영향 품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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