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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 301조 추가관세가 던진 시험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미국의 301조 기반 추가관세 최종 확정은 단순한 관세율 변화가 아니다. 인권·노동 문제를 무역정책 도구로 삼는 새로운 규범적 전환과, 안보·산업보호 논리를 결합한 공급망 재편의 서막이다.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생태계 특성상 직접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통상외교, 산업정책, 금융·무역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번 조치는 관세율(기존 MFN과의 합산으로 최대 12.5% 적용)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준법·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는 원산지·공급망 관리의 법적·상업적 부담을 높일 것이며, 232조(안보 예외) 등 기존 통상 예외조항과의 중첩은 절차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는 기업의 계약·조달·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세 부담의 직접적 수혜자와 피해자는 품목·가격전략·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반도체 등 232조 예외 품목은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저부가가치 완제품과 중소 부품업체는 가격경쟁력 약화·마진 압박·물량 축소 위험에 직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준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 이전, 원산지 다변화, 현지화 투자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에 양면성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위협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서비스·브랜드 중심의 전환을 통해 경쟁우위를 재구축할 기회를 준다. 기술·설계·R&D와 서비스 역량 강화는 한국 제조업이 선택해야 할 분명한 전략적 방향이다.
이번 추가 관세로 통상외교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준수와 예외 적용 여부는 외교적 설득력과 실무협상력에 달려 있다. 품목별·업종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로비, 다자무대에서의 규범 형성 참여, EU·아시아 파트너와의 공조 등 다각적 외교노선이 병행돼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산업별 피해 데이터를 신속히 축적해 협상 논리로 제시할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은 특히 운전자금·무역금융 수요를 증가시킨다. 신속한 수출금융 확대, 관세환급·세제 보완,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은 단기 붕괴를 막는 방파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론 공급망 전환과 현지화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세제·보조금·현지 파트너 매칭)가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 산업부·외교부의 협업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위기 속 기회를 찾으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준법적인 공급처를 선호하는 환경에서, ESG·준법경영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은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에너지·친환경·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다. 동남아·인도·유럽 등 대체 거점의 선제적 진출은 중장기 수출 기반을 다지는 투자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각자 따로 행동해서는 효과가 반감된다. 통상·외교·금융·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패키지 전략’만이 실효성을 담보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관세 충격을 일시적 비용으로만 볼 것인가, 산업체질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기회를 선점할 것인가. 방어적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통상충격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 보호와 동시에 기술·브랜드·서비스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적극적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
분석가들은 정부는 외교협상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세제·현지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은 단기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생존 기반을 지키면서, 중장기 혁신투자와 준법·ESG 역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깅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