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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녹색 공공조달로 재생e 사용 촉진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좌측 3번째)과 조달청 강성민 차장(우측 3번째)이 협약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28일 오전 11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238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이 가진 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촉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8월부터 작년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화면에 K-RE100 마크를 표출하여 수요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제품을 쉽게 식별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우수하게 증가한 기업에게 조달시장 진입 요건인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향후에도 두 기관은 △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의 녹색 전환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조달 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사용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K-RE100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K-RE100=국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글로벌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수단에 기반한 한국형 RE100 제도 마련
최소녹색기준=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유해물질 배출량 등 최소한의 환경요소를 만족한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