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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 부탄, 30일 기점 리터당 12.62원 하락

투데이에너지
2026-07-31
차량용 LPG 부탄, 30일 기점 리터당 12.62원 하락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에서 택시가 차량용 부탄을 충전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이 30일을 기점으로 리터당 12.62원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리터당 1135.37원이던 차량용 부탄 전국 평균 가격은 하루 뒤인 30일 1122.75원으로 하락했다. 이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 후 시행된 영향이다.

앞서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는 지난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량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 면제액은 kg당 62.283원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충전소 등에서 차량용 부탄 가격이 인하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차량용 부탄 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지속 작동하자 올해 하반기 LPG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이달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24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 중이다.

경유와 LPG 부탄이 휘발유 대비 인하 폭이 더 큰 이유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 연료라는 점과 택시를 비롯한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사용되는 현실이 각각 반영된 결과다. 이로 인해 LPG 부탄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인 기준 세율 리터당 203원에서 51원이 인하된 152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남미 순방 중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 용어 설명

판매 부과금 = LPG 수급 안정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LPG 판매 시 부과하는 부담금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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