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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 적용'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서울 강남구병)이 31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제안 이유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연구·개발의 ‘적기성’을 강조하며,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우수 인력 해외 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 측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서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추가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경우 기존 주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한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영국의 주 48시간 옵트아웃 등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언급하며, 우리도 전문인력에 대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특정 지역(예: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은 공정 경쟁과 근로자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특정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은 근무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 이후 노동계와 야당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완화가 근로자 건강권과 처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서면합의, 추가임금 보장, 건강보호 조치 등 안전장치 마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으나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분야는 기술 세대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